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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은 우리 주변에 존재하며 피폭되면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진단, 치료, 산업 등 유용한 면도 있기에 이득과 손실을 잘 계산하여 이용해야 합니다. 이득과 손실을 잘 계산하여 사용하기 위해 만든 체제가 방사선방호 체계이며 이 글에서는 방사선방호의 의미와 목적, 원칙과 개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사선방호의 의미
방사선방호란 방사선 피폭을 수반하는 유익한 행위들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전리 방사선에 대한 방호의 적절한 표준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방사선 피폭을 수반할 수 있지만 사람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방사선 피폭의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사람과 환경을 방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방사선방호의 목표
방사선방호의 목표는 결정론적 영향으로 인한 질병의 발생을 방지하고, 확률론적 영향으로 인한 이변의 발생확률을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전리 방사선에 대한 피폭을 관리하고 제어하는 것입니다. 즉, 인체에 유해한 결정적 영향의 발생을 방지하고, 확률적 영향의 발생을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낮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방사선방호의 원칙
방사선방호 체계는 LNT 가설이라는 예방 원칙에 근거하여 수립하여 유지해 온 것으로서, 방사선에 피폭된 대상들의 피폭선량 합을 비용-이득 분석 방법을 통해 해석한 결과를 활용하여 ‘얼마의 비용을 들여서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해답을 구하고자 하는, 공리주의적 사고방식에 근간을 둔 체계입니다.
방사선방호 원칙은 행위를 할 때만 이 원칙들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로 인해 피폭이 발생했을 때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방사선방호의 원칙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행위의 정당화’가 있고 두 번째로 ‘방호의 최적화’가 있으며 세 번째로 ‘개인의 선량 및 리스크 한도 준수’가 있습니다.
행위의 정당화
행위란 새로운 선원, 피폭 경로 등으로 방사선 피폭 또는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또한 행위의 정당화란 방사선 피폭을 수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개인이나 사회에 주는 방사선 피해를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이고 충분한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익이란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얻는 이익과 사회 전체가 얻는 이익을 의미하며 손해란 금전적인 비용이나 인간의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손해를 의미합니다.
방호의 최적화
방사선 피폭을 수반하는 행위가 정당화되었을 경우 그 행위가 유발하는 모든 개인의 피폭선량, 피폭하는 사람의 수 그리고 불확실한 피폭의 경우에는 경제적 및 사회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피폭 선량을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낮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최적화란 선원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과정이며, 한도는 모든 선원으로부터의 방사선방호를 보장하기 위해 개인 중심으로 적용되는 수치입니다. 이때 선량 또는 ‘위험도에 대한 제약 수치’란 개념을 도입하였다. 제약 수치란 단일선원에 적용하는 것으로, 선량 또는 위험도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 선량으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선량 제약 수치는 그 선원에 대한 최적화의 참조 값으로 사용되며, 선량한도 아래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잠재 피폭인 경우, 선량 제약 수치와 유사한 방법으로 위험도 제약 수치가 설정됩니다.
개인의 선량 및 리스크 한도
특정 개인의 유효선량 또는 잠재적 피폭인 경우, 정당화 및 최적화가 되었을 때 리스크가 일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환자의 의료피폭 경우를 제외하고, 계획 피폭 상황의 통제된 선원으로부터 개인에게 초래되는 총 피폭 선량은 위원회가 권고하는 적절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개입에 관한 방사선방호 체계
사고 등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 피폭을 줄이기 위해 개인이나 방사선원 또는 피폭 경로를 수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조치를 개입이라 합니다. 개입은 선원에 직접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나 인간에게 적용됩니다. 개입을 위해 하는 조치들은 불이익이 수반되므로 이러한 조치들이 해보다는 이로움이 많도록 반드시 정당화되어야 하며, 또한 그 규모나 정도는 이익이 최대한 크도록 최적화되어야 합니다.
개입은 기존 선량을 줄이는 활동이므로, 행위에 적용되는 선량한도는 개입에선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입에 대한 방사선방호 체계는 개입의 정당화, 개입의 최적화가 있습니다.
개입의 정당화
개입의 정당화란 어떠한 개입도 해보다는 이로움이 많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방사선으로 인한 피해의 감소량이 개입이 초래할 해로움과 사회적 비용을 반드시 초과해야 합니다.
개입의 최적화
개입의 최적화 란 개입의 규모와 기간이 선량의 감소에서 개입의 비용을 뺀 순 이득이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한 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원칙들을 활용하여 특정 상황에 적합한 개입 준위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심각한 결정적 영향 때문에 어느 예상 선량 준위 이상에서는 개입이 거의 항상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 운전 조건의 경우 유효선량은 어느 개인에 대해서, 그리고 집단 유효선량은 어느 집단에 대한 위해의 적절한 척도가 됩니다. 하지만, 잠재 피폭이나 개입의 경우에는 고려해야 하는 다른 변수들이 많습니다. 즉, 급성피폭의 초기 영향, 땅 사용금지로 인한 경제적 영향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의 경우, 위해의 척도로 유효선량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요소도 고려해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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